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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대성병원

지역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

이용안내

Home > 공공산후조리원 > 이용안내

산후조리원
· 임신 28주부터 예약 가능
· 전화, 방문상담, 예약 가능산후조리원 문의전화061) 555-3030

  • 입실 시 선불 수납합니다.
  • 조리원 이용은 최대 3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.
  • 유도분만, 제왕절개 등 분만 날짜가 확정된 경우 본 조리원에 연락 바랍니다.
  • 자연분만의 경우 분만하러 가실 때에 연락하십시오.
    (예약자분들만 분만순서대로 입실이 되어 간혹 산모실이 없어 예약하셨어도 입실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)
  • 다른 조리원 이용하시고 입실하는 경우 로타바이러스 검사하셔서 서류 지참하시고 조리원 1주만 이용 가능합니다.
    (사정에 따라 2주도 가능)
  • 신생아 BCG 접종 이후 조리원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.
    산모, 신생아 호흡기 질환이나 감염성 질환(설사, 발열 등)이 있을 경우 예약하셨어도 조리원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이용안내

  • 13세 이하 어린이는 감염 예방과 관련 면회실 입실을 금지하며 전염병 유행 시 일시적으로 조리원 폐쇄 가능합니다.
  • 모자 동실을 원칙으로 합니다. (오후 6시 ~ 오후 8시)
    ※ 산모가 원하지 않거나,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조리원과 상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.
  • 병실은 남편만 입실이 가능하며, 보호자분들은 대기실에서 면회 가능합니다.
  • 신생아 면회 시간 : 오전 10시 ~ 오후 8시까지 언제나 가능, 면회실 이용 시간 오후 6시까지
  • 황달, 설사, 발열 등 그 외의 전염성 질환(산모 포함)이 발생할 경우 완도대성병원 소아과에서 진료 가능하며, 원하시면 타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퇴실합니다.
    (검사비와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며, 이용 기간을 공제한 금액은 환불)
  • 화분, 꽃바구니, 음식물 반입금지, 전열 기구 사용금지
  • 입실 시간: 오전 11시 이후, 퇴실 시간 : 오전 10시

입실 시 준비물

  • 산모 속옷(여유있게)
  • 1회용 수유패드
  • 양말
  • 물병, 물컵
  • 화장지
  • 유축기(시밀레) 깔대기+연결줄: 조리원에서 구입가능
  • 샴푸, 린스, 비누
  • 작은 젖병 1개(유축 시 필요): 조리원에서 구입가능
  • 칫솔, 치약
  • 노트북 이용 시 랜선
  • 생리대
  • 아기 겉싸게, 속싸게
  • 젖병 세정제: 매점에서 구입가능
  • 베넷저고리, 모자
  • 젖병 솔: 매점에서 구입가능
  • 보호자 베게, 이불
  • 모유 보관팩: 매점에서 구입가능
  • 보호자 실내복

이용요금

  • 1주 - 6박 7일 770,000
    (쌍둥이: 1,001,000원)
  • 2주 - 13박 14일 1,540,000
    (쌍둥이: 2,002,000원)
  • 산모만 입실 시: 539,000원

감면대상자

  • 1주 - 6박 7일 231,000
    (쌍둥이: 300,300원)
  • 2주 - 13박 14일 462,000
    (쌍둥이: 600,600원)
  • 감면대상자께서는 해당서류를 지참하시고
    • 1해당 주소지 보건소 방문
    • 2조리원비 감면 확인서 발급
    • 3조리원 입실 시 조리원비 감면확인서, 출생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.

입실 후 계약의 해지

  • 이용자는 입실 후에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   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 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 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 금액의 10%를 배상합니다.
    - 광고 또는 계약내용이 실제와 달라 당초 기대했던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    - 산후조리원 내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
    -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
    - 그 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  •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(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+ 총 이용금액의 10%)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