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단서 및 소견서
※ 채용 신체검사서,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은 1층 건강검진센터에서 발급하오니 1층 건강검진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• 건강검진센터: 061-550-1272
제증명서 종류별 발급처
제증명서 종류별 발급처 안내
원무과 |
- 진료비 세부내역서
- 진료비 영수증
- 처방전(재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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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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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발생 |
진료과 |
- 각종 진단서/소견서
- 병사용진단서
- 장애진단서
- 진료확인서
- 출생증명서
- 사망진단서
- 시체검안서
- 상해진단서
-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
- 후유장애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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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찰료 및 수수료발생 |
의무기록사본발급
신청자별 구비서류 - 의무기록사본발급만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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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의료법 제 21조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
(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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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영상CD만 발급하는 경우 →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'환자 신분증 사본'을 반드시 제시바랍니다.
- 환자 방문 : 본인 신분증
- 대리인 방문 : 환자 신분증 사본, 대리인 신분증
( 보험사직원의 경우 환자의 영상CD발급 시 '환자신분증/신청자신분증/동의서/위임장' 지참 바랍니다.)
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(만 14세이상)
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의무기록사본발급 안내
신청자 |
상세 |
제출서류 |
환자 |
본인 |
본인신분증 ※ 만 14세이상 ~ 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: 학생증 확인 |
친족 |
- 배우자
-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
- 직계비속(자, 손자)
-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
- 형제 자매
- 형제, 자매 '친족'발급기준
형재,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,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/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> 증빙서류(예. 제적등본) 추가 제출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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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자신분증(사본가능)
- 환자신분증사본
-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(도장, 지장 인정 안됨)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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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
-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
- 형제 자매
- 사위, 며느리
- 삼촌, 이모, 고모
- 친구, 지인
- 보험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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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자신분증(사본가능)
- 환자신분증사본
-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(도장, 지장 인정 안됨)
-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(도장, 지장 인정 안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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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(만 14세미만)
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무기록사본발급 안내
신청자 |
상세 |
제출서류 |
환자 (만 14세미만인 경우) |
본인신청불가(아래 친족/대리인 기준으로 발급 가능) |
본인신청불가 |
친족 |
- 환자의 부/모
- 환자의 조부모
- 환자의 법정대리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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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자신분증(사본가능)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- 법정대리인의 경우: 법정대리인 관계증명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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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
- 부모님(법정대리인)이 지정하는 대리인
(삼촌, 이모, 고모, 보험회사직원, 지인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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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자신분증(사본가능)
- 부모님(법정대리인) 신분증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(법정대리인 확인서류)
- 부모/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(도장, 지장 인정 안됨)
- 부모/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(도장, 지장 인정 안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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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
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사본발급 안내
신청자 |
상세 |
제출서류 |
친족만신청가능
- 환자가 사망한 경우
-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경우
(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)
-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-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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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배우자
-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
- 직계비속(자, 손자)
-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
- 형제, 자매
- 형제, 자매 '친족'발급기준
형재,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,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/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> 증빙서류(예. 제적등본) 추가 제출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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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자신분증(사본가능)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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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증빙서류
- 사망환자: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(사망표기), 제적등본
- 자필서명불가: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
- 행방불명: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등의 서류
- 의사무능력자: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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