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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대성병원

지역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

제증명발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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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 및 소견서

제증명 발급 순서

※ 채용 신체검사서,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은 1층 건강검진센터에서 발급하오니 1층 건강검진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• 건강검진센터: 061-550-1272

제증명서 종류별 발급처
제증명서 종류별 발급처 안내
원무과
  • 진료비 세부내역서
  • 진료비 영수증
  • 처방전(재발행)
무료
  • 입퇴원확인서
  • 통원확인서
수수료발생
진료과
  • 각종 진단서/소견서
  • 병사용진단서
  • 장애진단서
  • 진료확인서
  • 출생증명서
  • 사망진단서
  • 시체검안서
  • 상해진단서
  •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
  • 후유장애진단서
진찰료 및 수수료발생

의무기록사본발급

신청자별 구비서류 - 의무기록사본발급만 해당
  • ※ 의료법 제 21조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
       (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)
  • ※ 영상CD만 발급하는 경우 →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'환자 신분증 사본'을 반드시 제시바랍니다.
      - 환자 방문 : 본인 신분증
      - 대리인 방문 : 환자 신분증 사본, 대리인 신분증

      ( 보험사직원의 경우 환자의 영상CD발급 시 '환자신분증/신청자신분증/동의서/위임장' 지참 바랍니다.)
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(만 14세이상)
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의무기록사본발급 안내
신청자 상세 제출서류
환자 본인 본인신분증
※ 만 14세이상 ~ 17세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: 학생증 확인
친족
  • 배우자
  •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
  • 직계비속(자, 손자)
 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
  • 형제 자매
  • 형제, 자매 '친족'발급기준
    형재,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,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/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> 증빙서류(예. 제적등본) 추가 제출 필요
  • 신청자신분증(사본가능)
  • 환자신분증사본
  •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(도장, 지장 인정 안됨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대리인
  •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
  • 형제 자매
  • 사위, 며느리
  • 삼촌, 이모, 고모
  • 친구, 지인
  • 보험회사
  • 신청자신분증(사본가능)
  • 환자신분증사본
  •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(도장, 지장 인정 안됨)
  • 환자 자필서명한 위임장(도장, 지장 인정 안됨)
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(만 14세미만)
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의무기록사본발급 안내
신청자 상세 제출서류
환자
(만 14세미만인 경우)
본인신청불가(아래 친족/대리인 기준으로 발급 가능) 본인신청불가
친족
  • 환자의 부/모
  • 환자의 조부모
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
  • 신청자신분증(사본가능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
  • 법정대리인의 경우: 법정대리인 관계증명서류
대리인
  • 부모님(법정대리인)이 지정하는 대리인
    (삼촌, 이모, 고모, 보험회사직원, 지인 등)
  • 신청자신분증(사본가능)
  • 부모님(법정대리인)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(법정대리인 확인서류)
  • 부모/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(도장, 지장 인정 안됨)
  • 부모/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(도장, 지장 인정 안됨)
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
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사본발급 안내
신청자 상세 제출서류
친족만신청가능
  1. 환자가 사망한 경우
  2.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경우
    (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)
  3.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4.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배우자
  •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
  • 직계비속(자, 손자)
 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 장인, 장모)
  • 형제, 자매
  • 형제, 자매 '친족'발급기준
    형재,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,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/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> 증빙서류(예. 제적등본) 추가 제출 필요
  • 신청자신분증(사본가능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본
  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증빙서류
    • 사망환자: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(사망표기), 제적등본
    • 자필서명불가: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
    • 행방불명: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 등의 서류
    • 의사무능력자: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